개정법 시행 전 대비 음주 적발건수 및 사고 모두 감소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남경찰은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감소하였으며, 음주교통사고(134→105건)와 사상자(233→159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