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5마리 폐사 확인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투데이미디어뉴스1/ 문철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 월 17 일 06 시 30 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 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A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 두가 폐사했다는 농장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즉시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 가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 오늘(17일) 오전 6 시 30 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인근의 양돈농가에도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 현재까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3 팀 , 6 명 )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 가축 , 차량 ,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 (16 개소 )과 통제초소 (15 개소 )도 운영하여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생한 A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 개 농장 3,950 두에 대한 살처분을 조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다 .

농식품부는 17일 06 시 30 분부터 48 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 도축장 , 사료 공장 ,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Standstill)을 발령하고,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 급조치를 실시하고 , 전국 양돈농가 6,300 호의 의심증상 발 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학로 했다.

정부는 식당 등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 개 시군의 야생멧 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 였다 .

또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 ‧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 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농식품부는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여도 됨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