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정희 기자 (jjungjh@naver.com)
농협 직원이 면세유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1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장성의 한 농협 직원 A씨가 지난 20115월부터 최근까지 농민들에게 판 면세유 판매대금 14000만원을 횡령했고 세무서에서 농협계좌로 입금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 4000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농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됐다.
이 농협 유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농가에서 기름을 가져간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전남본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농협 간부 등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횡령한 유류대금을 반환했지만 억대 이상의 횡령은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