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행신고 되면 사실관계를 떠나 교사들은 범죄인취급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어린이집안전공제홍보.png

(투데이미디어뉴스1/ 문철호 기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 운영시간에 심리적 불안과 한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에 지나칠 정도로 아동의 주의력이 산만하고, 과잉 행동으로 인해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시간 방해나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교사가 문제 아동에 대한 행동 제재는 일상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또래아동집단의 사회적 교육 행위에 대해서 툭 하면 부모들로부터 아동폭행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부모들의 과잉적인 CCTV 검색 요구가 늘어나면서 원장과 교사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한 아동들의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제 행위를 아동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과 하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 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시키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시키면서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어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 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보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갑질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

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앞길이 없다.

어린이집보육활동2.jpg

(사진)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제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렇듯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전남의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 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 다고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O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하여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