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체결후 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기자명 윤진하 기자 (wangid0@naver.com)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미체결, 미해제 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2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며 법정 신고기한을 꼭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윤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