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간 선거일정 돌입…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 가능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4.15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일부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를 대신할 직계존비속 중 신고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 등 선관위에 제출한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유세 차량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등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을 할 때는 ()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 유포하는 것도 안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