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원장들 복지부 지침 요구’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사진은 특정사살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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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미디어뉴스1/ 문철호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발생을 우려해 지난달 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가 개학 연기가 결정되어 어린이집도 동시에 휴원에 들어간 이후, 3차례에 거쳐 휴원 연장 조치로 4월 현재 1개월 이상 휴원이 지속되자 아동부모들의 피로도가 넘치면서 통학차량운행 요구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어린이집휴원이 지속되면서 도내 지자체별로 일부 부모들이 행정기관과 어린이집에게 차량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면서 긴급보육과 돌봄에 한해서 보육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지침을 따랐으나 장기간 휴원이 지속되면서 현재 전남도내 어린이집 약 40%이상이 통학차량을 운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대상자 영 ․ 유아 탑승을 위해 교사를 포함, 통학차량을 운행 할 때는 철저한 방역 실시와 발열 체크를 한 후, 탑승시켜 운행을 하도록 하는 등 감염예방조치를 취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행정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지만 정작 보육현장에서는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도내 일부 시․군 어린이집에서도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아이를 탑승시키거나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맡기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 했을 경우도 부모나 교사의 마스크 착용 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부모들의 통학차량 운행 요구와 함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퇴소하겠다고 협박성? 부모도 있는가 하면 긴급보육 대상자가 아닌 부모들의 차량 운행 요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3월 19일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전파력 차단을 위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편으로는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별로 감염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내리지 못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그리고 통학차량 운행을 하는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는 어린이집과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통학차량 운행을 두고 전라남도 어린이집 연합회장 명의로 문서가 발송되어 보육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집단시설, 다중시설 대응지침 중에서 ‘어린이집 등원 ․ 출입 시 보육교직원 아동에 대한 건강상태 사전체크 후 개인위생 준수하여 출입’ 과 ‘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근거에 따라 통학차량 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3차 연장을 통해 휴원을 강행한 것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대량 감염 발생을 피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 전국지자체의 각종 행사나 축제 취소,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행사나 모임 자제, 공공장소나 공연장 방문 제한, 대면활동을 자제 하고 비대면 시행 요구 등 강력한 행정 지도와 행정 명령 등을 통해서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어린이집 휴원과 함께 강화된 통학차량 운행에 대한 지침을 2차 3차 연장 휴원을 결정할 때 동시에 내려주었어야 함에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동선 공개를 통해 방역활동 강화, 추가발생 예방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자가 격리대상자 범위확대, 각종 집회 자제 등 강화된 행정명령만 있었을 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행은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모순된 행태는 현장 대응에 당연히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이다.

부모들도 장기간 휴원이 지속되자 지자체에 통학차량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통학차량 운행 허용을 지자체장 재량으로 할 수가 없어 부모들의 입장을 수용 할 수도 없다보니 지자체고충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전남도내 일부 어린이집원장들은 긴급보육대상자 아동 보육은 차량이 없는 부모를 제외 하고 어린이집으로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오면 부모가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고 현관 앞에서 아이를 인계 받아, 오후에 부모가 데리고 가는 방식이 가능한 부모와의 접촉을 줄이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긴급보육 대상자 탑승을 위해 통학차량을 선별적 운행을 한다 해도 이로 인해 어린이집끼리 통학차량 운행을 두고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하고 복지부나 전남도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지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김 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최근 이 같은 보육현장에서의 통학차량 운행 여부를 두고 도내 지자체별로 아동부모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6일 복지부에 개선방향을 포함 보육현장에서의 대응지침을 내려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