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원 1년2개월간 구청 일감 11건 챙겨 '지방계약법 위반'

기자명 정해량 기자 (hai4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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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미디어 뉴스 1/ 정해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A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록된 B업체에 1년여 동안 수천만원대의 물품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북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감춘 채 북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은 뒤 상임위 소관인 북구청 특정 부서의 일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역 내에서 기타 인쇄물 출판업종으로 등록된 B 업체와 홍보물 제작 및 간판 설치 등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모두 11차례나 체결했다. 이 업체와의 계약건은 지난해 5건, 올해 6건 등 모두 11건이 이뤄졌는데, 모두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했다.

세부 계약 내역은 지난해의 경우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홍보물품 제작(3월) △북구 오치동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공사(5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10월) △구정발전 유공주민 표창패 제작(10월)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 LED 지주간판 구입(12월)등 5건이다.

올해는 △구정발전 유공주민 표창패 제작(1월) △한새봉 안내간판 설치공사(4월) △소상공인 등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이행 지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4월)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유도간판 구매 설치 계약 의뢰(5월) △매곡산 전망대 안내간판 설치공사(5월) △구정발전 유공주민 표창패 제작(5월)등 6건 등 모두 11건이다.

계약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 만원 대 부터 최대 1,800여 만원 까지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6,770여 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북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B 업체의 대표자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A 의원의 ‘배우자’라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 약칭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지방계약법 제22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A 의원이 북구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B 업체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속속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A 의원은 그해 7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받고 6개월 후인 12월에 B 업체의 사업신고를 했다.

이어 2019년 3월 첫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까지 일사천리로 11건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이 상임위 제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받은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사업자 현황’에 A 의원은 B 업체가 아닌, 또 다른 C 업체인 디자인 업체를 등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구의회 안팎에서는 A 의원이 공사·용역·물품 구입 과정에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을 악용, 이를 위한 상임위를 배정받은 뒤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A 의원의 불법 계약 체결 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때까지 수의계약과 관련 체결을 담당한 계약부서의 허술한 행정 행태도 의혹을 사고 있다.

통상 실무자를 시작으로 팀장, 과장 등으로 이어지는 실.과 부서의 결제라인을 고려하면 A 의원의 불법적인 계약행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여기에 수의계약 담당 부서 공무원 배우자와 A 의원이 동향 출신인 것까지 알려지면서 담당자가 구의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배우자와 해당 의원이 같은 고향 출신이고 어릴 적 알고 지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번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당초 의회사무국에 신고한 업체가 아닌 별도의 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혹을 사고 있는 해당 의원인 A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난 달 28일 B 업체를 폐업신고 했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