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분뇨 등 처리실태 집중 점검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이 최근 해양 레저‧관광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낚시어선 등 일부 이용객들의 무분별하게 바다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서 오는 10일부터 낚시어선의 생활쓰레기 등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낚시객들이 사용한 빈 생수병, 음식물쓰레기, 낚시어선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그리고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와 폐유 등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화장실 오수는 정부인증을 받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배출 가능 해역에서만 배출하고 이외의 오염물질은 전량 육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의 경우 빈 생수병의 해양투기는 물론, 화장실 오수 및 선박 폐유를 불법배출 하는 등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간 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의 폐유 회수율은 18%에 불과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8월까지 낚시어선 해양오염 테마점검과 병행하여 낚시어선의 폐기물 적법 처리방법을 교육하고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에코백 및 에코마대를 배부하는 등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어선 또는 낚시객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