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파기하고 무죄선고’· ‘업무상 횡령만 인정’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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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
‘재판부 원심파기하고 무죄선고’· ‘업무상 횡령만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향후 입지에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 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 약 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한 부분과, 순천대 총장재임 시절 총장관사 전세금 지원금 1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한 점(업무상 배임 혐의) 및 장교육감 친구 2명으로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청렴하게 교육감 직 을 잘 수행하라며 선의로 제공된 신용카드로 6,000여 만원 상당을 쓴 혐의(뇌물수수) 등 도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검찰이 항소한 장 교육감의 친구인 의사 정모와 손모 씨 등 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과 전과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장교육감은 지난 2012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급식업체 대표 박모(56·여)씨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이 추가로 기소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로서 장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의 상실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그동안 이명박 전정권의 진보교육감 탄압이라는 의혹 속에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의 종식과 함께 향후 행보가 가벼워졌다.
재판이 끝난 직후 장 교육감은 지난 "2년여의 긴 재판 기간 동안 한결 같이 저를 믿어준 전남교육 가족들께 깊히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과" 라고 말하면서 다가올 6.4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출마 여부는 제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저를 아껴준 교육가족과 가까운 지인들과 논의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