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방, 도정질문, 조례개정, 예산확보 등 치밀한 준비로 실현 가능케 해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이혁제도의원 사진.png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교육참여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또는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교통비, 교재비,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교육참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매칭사업으로 진행 될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지급은 이혁제 의원이 2018년 임기 시작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결과물이다.

이혁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제34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집행부에 인식시키고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설득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혁제 의원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등록하고 주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초등과정 월 5만원, 중등과정 월 10만원, 고등과정 월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며 “교육참여 수당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공교육 복귀나 취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3년 간 총 4,055명이며 이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2,817명뿐이다.

하지만 등록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게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2021년 본예산에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지급 예산으로 약 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의 30%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매년 수혜대상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서울, 대전, 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4번째로 시행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한편,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혁제 의원은 2006년부터 교육기부운동에 매진해 2017년 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학생·청소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2019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열정을 쏟고 있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