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까지 불시 장소이동 음주 단속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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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전남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나, 음주사고 건수는 8.1%, 부상자 수는 8.9%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여 실시하고, 매주 불시에 도내 일제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 는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특히 동승자, 음주운전 권유자 등 공범(방조범)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병구속·차량압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어 있고, 처벌 수준도 강화된 만큼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되고, 평소 차량 운전 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며 주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