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저해·재산권 침해…국립공원관리공단 10년만에 공원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자명 윤진하 기자 (wangid0@naver.com)

진도군 주민들, 해상국립공원 족쇄 풀어달라(조도면주민)3.jpg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진도군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측은 오히려 356ha를 추가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도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나서면서 진도군 조도면 등 주민들은 40년 가까이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환경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154개 섬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난 1981년부터 지정돼 있다.

면적은 진도군이 604에 달해 완도·신안·여수·고흥군 등 전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26.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뒤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입지적정성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고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에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투자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진도군 조도면은 도리산 전망대, 하조도 등대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한해 수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묶여 숙박업 등을 위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각해 집을 수리하거나 농산물을 경작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나서면서 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지난 18() 주민설명회를 요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마을 인근의 논과 밭을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 내 행위규제 완화에 따른 자연공원법 개정과 해상 펜션 설치사업 등 해안가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또 지난 22() 진도군의회가 주민 의견 무시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결사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올해 제3차 조사에 들어갔다.

공단측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적합성 평가 용역을 의뢰해 오히려 356ha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진도군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조사는 용역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말경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3차 국립공원 변경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 및 농경지는 물론이고,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