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불법 피해가려 대책회의도, 의사정원 확대 없으면 PA 불법 문제 해결 안 돼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국립대 PA 「전공의 수련법」시행 이후 지속 증가, 부산대병원, 동의서 작성 및 ECG(심전도) 검사, 간호사에게 불법 지시도"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에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진료지원인력)이 모두 1,020명에 달하는 것은 물론, PA의 불법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의료정착 TFT를 운영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 전공의 진료거부 당시에는 병원들이 의사부족을 핑계로 업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구분)에서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PA 인력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모두 118명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으로 104명이 PA로 일하고 있었다.
또한 PA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위향상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2월 23일 당시인 2016년 말 당시 국립대병원 PA는 모두 770명이었으나, 5년만에 250명이 늘어난 것이다.

[] 국립대병원 2016~ 20207월말 기준 PA현황

(단위 : )

병원명

구분

연도별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07

강원대병원

본원

39

39

44

41

35

경북대병원

본원

13

15

27

28

32

분원

15

31

43

57

57

경상대병원

본원

49

64

67

70

71

분원

71

84

92

92

104

부산대병원

본원

54

73

75

72

78

분원

68

79

79

81

81

서울대병원

본원

135

140

56

56

56

분당

102

106

109

112

118

전남대병원

본원

24

31

32

36

39

분원

30

33

34

36

38

전북대병원

본원

53

57

61

65

72

제주대병원

본원

18

25

30

34

34

충남대병원

본원

56

51

42

46

52

분원

0

0

1

56

81

충북대병원

본원

43

57

58

69

72

합계

770

885

850

951

1020


전공의‧인턴 진료거부 당시 병원이 동의서 작성 및 ECG(심전도) 검사 간호사에게 지시

그동안 국립대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PA에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시키는 불법을 강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붙임 1, 2 참조)에 의하면 부산대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진료거부에 따라 그동안 인턴의사가 시행하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이다.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대표적 불법지시 사항은 동의서 작성이다. 동의서의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술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의사가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또한 간호사가 시행하는 ECG(심전도)도 불법에 해당한다. ECG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1.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전도 검사에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시행해야만하고, 이를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부산대병원, 19년 준법의료정착 TFT 운영해 의료 불법성 검토
부산대병원의 경우 PA의 불법성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온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6월 21일 열린 부산대병원 ‘2019년도 제2차 준법의료정착TFT 회의’자료에 의하면 병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병원내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온다.
해당 자료에는 PA가 시술을 대신하거나, 외래 및 병동에서 PA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시술확인서, 수술확인서, 협진의뢰등을 담당의를 대신해서 처방하거나, 처방이 잘못 된 경우 약제부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하여 담당의가 아닌 간호사들이 처방을 변경하여 넣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인턴 업무(채혈, dressing 등)을 연락해도 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수혈 시작을 인턴이 해야 함에도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었다.

대리처방의 경우 컴퓨터에 의사명, 아이디, 비번, 인증서암호를 붙여놓고 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며,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부산대병원 ‘인턴 파업 관련 지원 업무’ 지시 문서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