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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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난 82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50일만에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후 지역감염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안정세를 보이다가 추석 연휴 이후 11일째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96명이며, 자가격리 중 3, 사망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1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안정세 유지와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도 이날 전국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집합금지 제한 조치 등이 해제된다.

먼저,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풀린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되며,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종교시설, PC,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하지만 종교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 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이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부터 방역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재확산될 엄중한 상황인데도 1단계로 완화한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민생경제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인 지금은 지혜롭게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과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또 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집합·모임·행사 참석 자제, 밀폐·밀집·밀접 공간 피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