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3일부터 6일까지 격상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021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광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했다.

특히 광주시는 최근 대형사업장과 식당, 유통업체, 종교시설, 동호회 체육활동 등 동시 다발적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3일 수능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올 경우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에게 광주 공동체 안전과 시민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30시부터 6일까지 나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앞으로 4일간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10대 방역수칙으로는 먼저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모두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21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GX)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금지되며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앞으로 100시간은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 없는 ‘3광주를 만들어 가자면서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시간 후 ‘2단계가 멈출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