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처벌 강화, 100km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초과속 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 보다 8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원이 최대 처벌 기준 이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구분 |
초과된 속도 |
개정 전 |
개정 후(12.10. 시행) |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
(현행과 같음) |
|
20~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
(현행과 같음) |
|
40~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
(현행과 같음) |
|
60~8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 |
(현행과 같음) |
규정 신설 |
80~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 벌금 |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 벌금 |
||
100km/h 초과 (3회 이상)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하여 130km/h로 주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를 초과한 시속 200km/h로 주행한 경우 1회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3회 이상 100km/h 초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며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과속운전 교통사고 및 단속건수(최근 3년)
■전남 과속운전 교통사고
구분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2020년(1.1.~11.30.) |
69 |
13 |
142 |
2019년 |
93 |
23 |
203 |
2018년 |
88 |
20 |
166 |
2017년 |
46 |
17 |
94 |
■전남 과속운전 단속 현황
구분 |
합계 |
60km/h 이하 |
60km/h 초과 |
2020년(1.1.~11.30.) |
798,642 |
797,092 |
1,550 |
2019년 |
760,086 |
758,768 |
1,318 |
2018년 |
778,947 |
777,585 |
1,362 |
2017년 |
649,269 |
648,396 |
873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