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처벌 강화, 100km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초과속 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 보다 8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원이 최대 처벌 기준 이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구분

초과된 속도

개정 전

개정 후(12.10. 시행)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현행과 같음)

20~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현행과 같음)

40~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현행과 같음)

60~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현행과 같음)

규정

신설

80~100km/h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100km/h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하여 130km/h로 주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를 초과한 시속 200km/h로 주행한 경우 1회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3 이상 100km/h 초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며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과속운전 교통사고 및 단속건수(최근 3)

전남 과속운전 교통사고

구분

발생()

사망()

부상()

2020(1.1.~11.30.)

69

13

142

2019

93

23

203

2018

88

20

166

2017

46

17

94

전남 과속운전 단속 현황

구분

합계

60km/h 이하

60km/h 초과

2020(1.1.~11.30.)

798,642

797,092

1,550

2019

760,086

758,768

1,318

2018

778,947

777,585

1,362

2017

649,269

648,396

873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