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조직폭력배 3개파 12명 등 27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대포통장을 개설 시중에 유통,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광주조직폭력배 등을 구속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 3.~’2020. 3월까지 보이스피싱, 금융 다단계,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명의 금융계좌와 OTP 등 94개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고, 그 대가로 개당 월 200만 원(연간 2~3천만 원)을 챙긴 전남권 조직폭력배 3개 파 12명, 단순 명의대여자 15명 등 2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또,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광주권 조직폭력배 A씨(39)등 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19.8.~‵20.8까지 1년간 입금액 기준 1천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조폭들은 일정한 상권 영역에서 소상공인 금품 갈취, 보호비 명목 월정금 수수, 유흥업소 및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겼으나, 최근 경제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대포통장 거래 및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 피폐화를 가속시키는 불법행위를 적극 탐지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청소년층을 타켓으로 대포통장 거래 제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청소년들이 손쉽게 이들에게 현혹될 수 있으므로 각 가정과 학교, 교육 당국에서도 위와 관련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