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 대상 2천만 원 3.3% 융자 시 1인당 1년 동안 최대 80만 원 혜택

기자명 정해량 기자 (hai4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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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구청장 문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북구가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상가 실태조사 결과 임차료가 소상공인에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임차료 등 경영안정 자금에 한해 신용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라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북구청에서는 1년 동안 이자 전액과 1년분 보증수수료(0.7%), 2년차에는 이자 2%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권 평균 금리인 3.3%로 2000만 원을 융자 받을 경우 1년 동안 최대 80만 원의 혜택(이자, 보증료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인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사업은 특례보증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상담 후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특례보증 사업 통해 소상공인 246명에게 43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자 차액 보전금은 약 5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정해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