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 국가 소속기관 운영…현행법 유효기간 5년 연장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통과는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결과로 평가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은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며, 아특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을 흡수 통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운영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등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에 보다 치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으로 인해 아특회계 재원 투입이 2031년까지 가능하게 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광주가 우리나라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도시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특회계 국비지원과 관련, 국가 직접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는 96.4%가 지원된 반면 지자체 보조사업은 당초 목표대비 19.5%만 지원된 상황이며, 올해 지자체 국비 보조 지원은 광주대표 문화마을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플랫폼, 파사드 콘텐츠 개발, 스마트 문화 체험존 조성, 아시아 예술 인재 양성 거점 공간 조성 등 총 31개 사업에 1442억원이 반영됐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26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히 협력해 그동안 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