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부터 '제한속도 하향' 넓은도로 50km/h·좁은도로 30km/h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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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21. 4. 17.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대부분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0km/h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2018)에 따르면 속도가 10km/h 감소하면 사망사고(중상가능성)는 20% 감소한다고 한다.

이처럼 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국 13개 시·군 시범분석 결과(경찰청, 2021) 에서도 보행자 사고가 15.8% 감소하였고, 보행 사망자 수는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한속도 5030은 경찰청 등 13개 기관이 힘을 합쳐 정부 과제로 선정, 도시에서 90%이상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내 넓은도로 50km/h, 좁은도로 30km/h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21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으로(23.5%) 전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중 노인 사망자가 61.4%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속도제한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전남은 ’20년 교통사고 사망자 281명 중, 노인 사망자 139명(49.5%) ’20년 보행자 사망사고 83명 중, 노인 사망자 51명(61.4%) 으로 나타났다.

김재규 전남청장은 “매년 전남 관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시행 이후 지역주민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