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모 업체, 선박 검사원을 속이고 어선 5척을 불법 건조 혐의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선박검사원과 해경이 불법으로 건조한 어선의 구조물을 현장실측 하고 있다..jpg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여수 모 조선소 대표 A씨와 어선소유자 4명 모두를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소재 조선소 대표 A씨(42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10월까지 어선 5척을 건조할 당시 어선소유자들의 편의와 필요에 의한 증·개축 부탁을 받고 건조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증설하여 허가받은 톤수보다 약 2톤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를 약 1.5미터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건조한 사실이 선박검사원의 현장실측을 통해 확인되었다.

서해지방해영경찰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므로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를 하여 운항하는 어선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