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정된 현행법 개정, 상수원관리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주민도 생활환경 지원 해야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만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201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가구수는 9,500여가구 지만, 2020년 6,500여가구로 크게 줄었다”면서 “시행령으로 불합리하게 축소되던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