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범죄 엄정대응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라남도경찰청 (청장 김재규) 은, 최근 해외 SNS나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판매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연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3명은 모두 10대로 1명은 불법합성물제작의뢰, 2명은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불법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유포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외활동이 줄고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정 문영상)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