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진하 기자 (wangid0@naver.com)

장성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게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화 중인 유두석 장성군수.JPG

장성군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확대했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
그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장성군은 올해 3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5만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입자에 대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 조건도 완화했다. 전입 유공자가 즉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성군 1년 이상 거주’ 기준을 삭제했다.
단,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유족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미망인이 장성군을 벗어나 전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은 참전 유공자 확인원과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변경된 조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2017년)했으며, 보훈명예수당도 신설(월 5만원, 2018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