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집단시위와 천막농성 1년째”‧‧‧ “시‧도 교육감들 내년 선거의식 하나”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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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소속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시간 요구와, 특수교육실무사 365일 상시전환 요구, 행정사무원 경력 100% 인정 요구 등 단체임금교섭 및 근무조건 쟁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조합원들이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협상자체가 현실적으로 타결이 어렵고, 명분이 없는 집단투쟁으로 시위가 장기화 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교육공무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019년 단체임금교섭요구와 함께 공통 311개항, 직종 195개항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했으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이후, 조정 중지에 따라 노동쟁의권(파업)을 학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7월 현재까지 전남도교육청 청사앞마당에서 그동안 피켓선전시위와 천막농성, 대규모집회와 직종별 릴레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임금교섭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돌봄전담사(627명) 주요 쟁점은 오전11시 출근해서 오후4시에 퇴근(학교현장에 따라 출근시간 변경될 수 있음) 하는 현행 5시간 근무 제도를 오전 2시간을 앞당겨 오후 4시에 퇴근하는 7시간 전일 근무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초등돌봄전담사 들은 전남도내 각급학교에서 현재 주 25시간 근무 528명, 35시간 근무 46명(특수학급 운영포함)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 2시간이상의 근로시간 확대 또는 전일제요구와 행정업무 전담을 위한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돌봄전담사 근로시간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6시간 근무제를 100%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교육청이 8시간 91.6%, 7시간 1.4%, 6시간 2.1%, 5시간 1.4%, 4시간 3.5% 운영, ▲충남교육청 5시간 100%, ▲전북교육청이 4시간 100%, ▲전남교육청 5시간 92.9%, 7시간 7.1%운영, ▲ 경북교육청 5시간 24.1%, 4시간 75.3%, 4시간미만 0.6%, ▲경남교육청 6시간 54.4%, 4시간 45.6%, ▲제주도교육청 5시간 100%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교육실무사 287명이 현재 연간 290일 근무일을 보장하면서, 320일 근무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근무일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365일 상시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방학 중에는 비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 충남교육청 300일과 제주도교육청의 300일보다, 전남교육청은 320일로 전국 최고의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365일 상시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행정사무원 227명에 대해서는 기존 연봉제 임금체계 단일화 노력을 통해 호봉제로 전환, 공무원 9급의 임금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경력 100%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타 직종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이들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협상이 전국시도교육청 별로 총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협상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실시했던 이유는 학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경감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돌봄시간을 4시간으로 책정했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근무환경에 맞게 이들의 채용과 근무시간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이관을 한 상태라고 말하고, 이들의 요구와 관련 하여 교과부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들의 과도한 요구가 당초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고 말하고, 방과 후 8시간의 돌봄 기능이 필요한 부분 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와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현장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나 돌봄전담사의 현재의 6시간 근무에 있어 실질적인 6시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이들에게 과도하게 사전 행정적인 업무가 주어지는 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6시간 근무자 54.4% 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근무시간을 묻자, 돌봄 준비에 따른 행정업무나 특수학급 돌봄 전담 등 학교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리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섭은 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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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이러한데도 전남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들은 청사 앞마당에서 매일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집회를 하면서 앰프와 확성기 등을 동원 시위를 함으로서, 소음으로 인한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청사 내 직원들의 근무시간인 오후 5시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등 직원들의 불편은 물론 인근 주변의 주민들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노사정책 관계자도 전남은 그래도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근무시간을 포함 처우개선 등에 있어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섭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타결이 쉽지 않는 쟁점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도 결국 이들의 요구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기능인 당초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매우 어려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이슈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