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금)까지 접수, 자부담 포함 업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기자명 차금희 기자 (dlfjswlr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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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영업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시설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입식테이블 설치, 화장실·주방·객실·객석 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음식점 내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시업 지원 금액은 사업장 대표가 시설개선 자금의 5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5백만 원이다.

영암군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8월 13일(금)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현지 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위생팀(☎061-470-231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