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기자명 최환규 기자 (chg592@hanmail.net)


무안군, 추석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jpg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수요가 많은 낙지, 새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추석을 대비하여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재래시장 등의 주요 성수품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 이다.


단속 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미표시,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하여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