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상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한다

기자명 편집자 (webmaster@everyd.co.kr)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보육정책
보육료 인상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한다
취재수첩

최근 한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의 보육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항의 기자회견과 함께 단체 행동을 포함, 8일부터 소속 어린이집별로 교직원 집단 휴가를 실시하는 등 심상치 않은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한 당해연도 운영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와 점검을 포함, 교차점검, 도감사, 복지부 감사, 감사원감사 등 끊임없는 점검과 감사를 해왔으며, 보조금 부당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조사도 서슴 치 않고 해왔다.

물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감독기관에 점검과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중요성과 공공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은 아동의 성장과정 및 발달과정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소통은 물론 상시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 곳으로 정부는 단순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관리지침을 그대로 적용 한다면 큰 오판이다.

보육은 현장이 매우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보육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보육현장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과정별, 연령별, 시설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어린이집과 부모, 정부, 관리감독 기관 등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정부는 “우리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라는 말이 결코 허울 좋은 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과 함께 교육기관으로서 또 보육 사업을 통한 생계와 직결되어있다.

시설별로 굳이 분리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어린이집은 국가에 땅과 함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신축해서 운영하면서 일정부분 정부에서 운영비 보조를 지원받고 있다.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는 모두 주체가 민간이며, 이들은 자비를 들여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임대를 해서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 외 법인외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상가나 아파트 관리동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과 맥락이 같다.

이러 듯 정부에서는 인가 어린이집시설 종별로 일부는 운영지침을 별도로 적용, 영아의 연령별 반별 배치나 혼합배치, 및 그에 따른 일부교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다르게 적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지자체별로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떠나, 지침서 규정 이해를 잘 못해서 관리감독 지침이나 적용을 제 각각 적용하다보니 해당어린이집과 민원발생이 수없이 생긴다.

문제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처리와 운영에 따른 행정서식과 각종 행정사무업무 등에 매달리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대다수 원장들은 행정업무와 보육, 특히 가정어린이집과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운행과 급식 등 1인 다역 을 하다 보니 보육의 질은 고사하고, 지도 점검이 나오면 담당자의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지원사항등의 청취는 생각지도 못하고, 보육업무 행정서식부터 각종 공문서 처리와 회계부분에서 운영비 지출과 관련해서 적발위주의 지적과 이에 대한 시인서 를 받아 행정처분 위주의 지도점검이 많다고 원장들의 원성이 높다.
이번 보육료 3% 인상으로 촉발된 한국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의 단체 행동에 따른 교직원의 집단휴가는 대한민국 보육현장의 절규이자 현실이다.

매년 인상된 물가 수치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인건비 인상, 사회보장비용 상승 등의 요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마치 정부의 무상보육이 어린이집운영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듯한 행태는 잘못된 판단이다. 무상보육은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보육료지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주는 운영비 보조금의 일부가 아니다.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무상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오기까지는 한 달 동안 보육을 해서 보육료 지원카드로 보육료를 결재 한 후에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들어오는 노동의 대가이다.

정부의 보육현장과 현실을 무시한 이번 보육료 3% 인상은, 그것도 10개월분은 정부의 수혜가 아니다.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공통적인 환경과 공동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의 탁상공론이나, 정치권의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에 따른 파생의 결과라면 더욱더 잘못된 보육료 인상안이다.

복지부는 보육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서, 보육의 질을 진정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보육료 인상안의 산정을 심사숙고 해서 올바른 보육정책과 대한민국의 보육환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보육료 인상안 에 대해 어린이집 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한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