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 주의

기자명 이동원 기자 (webmaster@everyd.co.kr)

보성군은 지난 19일부터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10일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보성군은 7월 현재 이수율이 50% 이하를 보여 저조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

군에서는 미이수자 명단을 추출하여 읍·면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한 집합 대면 교육,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별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미이수로 인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과정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간편 교육, 고령 농업인을 위한 ACS 자동응답 전화 교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