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책임 있는 현장 수업 어려워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 교사는 소신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전인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투데이미디어뉴스1 / 문철호 기자】전남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 전환과 함께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와 전인교육의 중심학교 만들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권 확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기관은 물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신과 책임 있는 정책수행 과업을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반드시 교사의 교권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소리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치관 변화와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 속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교육 당국은 학내 민주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과, 학교에서는 선진의식의 민주시민 교육, 학생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 열린 교실, 교실 환경개선, 학생복지 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도입되었으며, 무한 경쟁시대 인터넷과 IT융합 스마트교실을 통해 글로벌교육에 앞서간다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정작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수업 방해는 물론 인격모독과 함께 각종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들 문제 학생으로 인해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육을 주도해야 할 교사의 교권은 심각하리만큼 추락할 대로 추락해, 책임 있는 교과수업과 현장 교육 전달이 어려운 지금의 현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스승을 존경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선 학교 교사는 물론 학부모, 교육공동체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사회적 여론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현재 전국 교원 95%가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 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에 한 번 이상(매주 10회 이상도 36%) 학생들에게 욕설과 수업방해 등 문제 행동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한 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의 응답도 95% 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들을 상대로 생활지도 강화 입법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 활동 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찬성 77.2%, ‘수업 방해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조치’ 90.7%,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93.2%,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의무 명시’ 94.8%가 찬성 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고, 모욕을 당한 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95%가 학습권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 정부 교육 당국이나 정치권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학생복지, 학내자율화 등을 외치며 법제화를 하면서도 정작 교사에 대한 인권과 학생지도를 위한 교사의 책임 있는 권한인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외면 또는 방관을 해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끊이질 않는 학교폭력 사건,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행태 등은 결국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여학생을 포함 만연되어있는 흡연과 음주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한다. 전남 도내 일부 대학교의 학과장과 보직교수들에 의하면 여학생들의 흡연을 물론이고, 일부 남학생들이 과도한 음주로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학교 정책추진은 무엇보다 교사의 교권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추진 결과나 성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 학교 교육정책도 그동안 교육 당국으로부터 수많은 정책이 만들어져 전국의 시도 교육청으로 전달되었으며, 심지어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성에 의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등 실효성을 떠나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만큼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내려왔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중·고교 학생들은 대도시교육을 선호하면서, 광주광역시 교육 여건(사교육 포함)과 비교해도 전남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농어촌을 이탈하는 학생과 함께, 여기에 학령인구 저하로 인구감소 폭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김 대중 교육감의 ‘전남형교육을 위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소신 있는 자세로 책임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교사의 책임 있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는 교사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일부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비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인권침해와 수업 방해는 물론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는 교사가 학교에서 전인교육과 소신 있는 학습지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그 구성원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유초중고 교에 교사들의 세대가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 가치관과 사고가 다른 신세대(MZ) 교사들이 기성 교사들과의 다양한 소통 공감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재의 학내환경도 세밀하게 공유를 해, 현장에서의 상호작용과 함께 학생지도에 있어 주도적인 수업이 되도록 도교육청은 학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교사의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교육 당국은 물론 각 지역교육청,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권 강화에 대한 해결 방안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