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지역별 가짜석유 적발건도 경기 106건, 충남 68건 두 곳이 전체 1/3 차지... 정일영 의원, “중대범죄 행위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재 적발 근절 대책 마련시급” 강조

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106건(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8건(12.6%)으로, 이 두 지역의 적발횟수가 전국 1/3가량(32.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북 65건(12.0%), 강원 52건(9.6%), 전북 49건(9.1%)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인해 적발된 건수 또한 경기와 충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기 326건(27.5%), 충남 119건(10%)으로 두 지역의 비중은 무려 37.5%에 달했으며, 이어 경남 100건(8.4%), 전남 94건(7.9%), 경북 88건(7.4%)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의 비중은 9.6%로, 전국 적발 주유소 442곳 중 2회 이상 적발은 8.6%(42곳), 3회이상 적발된 곳은 1.0%(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가짜석유를 팔다가 걸린 업체 재적발되는 등 중대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재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