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증가 우려,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추진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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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청장 이충호)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월·금요일 야간에는 전남도내에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34.5%가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전년 동기간 비교 84.6%가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10월 기준 최근 4년간 시간대별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야간시간대(20~02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48.1%(77명중 37명)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져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야간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 근절문화확산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