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금액 30% 신고포상금 지급, 연 50만원 한도

기자명 윤진하 기자 (wangid0@naver.com)

[크기변환]신청사 (2).JPG

해남군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 신고하여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단투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 해남군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해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포상금 누계는 1인당 월 10만원, 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만 5,000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6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15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3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감시 등 군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