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대표 발의, ‘사회적농업 육성ㆍ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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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영농활동과 연계해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육성하고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장이나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 인력양성 ▲ 교육ㆍ홍보 ▲ 경영ㆍ법률ㆍ회계 상담 ▲ 사회적농장 시설개선과 취약계층 활동 보조 ▲ 사회적농장이 생산한 농산물ㆍ가공품의 판매 촉진 행사 및 마케팅 등이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9월 발표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ㆍ도에 사회적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등 13개소의 사회적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2011년 귀농ㆍ귀촌인들이 모여 만든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은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꾸러미를 만들어 판매하고, 다문화 이주여성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귀농인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이동식 생필품 점포(동락점빵), 모싯잎 가공 일자리 창출 및 노인돌봄, 초등학생 체험,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농촌 중에서도 특히 면 단위 지역은 돌봄이나 의료ㆍ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여건이 열악하고 도시에 비해 식당이나 가게 같은 생활서비스 부분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농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농업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영농활동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돌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