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채소류 가격 등락시 농가 피해 방지

기자명 윤진하 기자 (wangid0@naver.com)
해남군은 농산물 밭떼기 시 발생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농업인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 비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표식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 표준계약서 보급은 매년 채소류 포전거래 시 농가와 유통상인간 구두 계약하는 사례가 많고, 구두계약 시 채소류 가격 등락에 따라 잔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군은 본격적인 배추 정식시기를 앞두고 표준계약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라 포전거래시 농민과 상인 간에 구두약정 등으로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