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폐유 등 오염물 불법처리 해양오염 가능성 큼에 따라

기자명 김희순 기자 (higimk12@naver.com)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폐유나 폐기물의 불법 선상 처리를 방지하고 육상에서의 적법한 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해해경은 동절기와 함께 선박에서 폐드럼통 등의 간이 소각기를 이용, 폐기물을 태우거나 폐유 등을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민,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폐기물을 육상 수거업체에 의뢰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현장홍보 및 서면 안내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최근 3년간 수협이 판매한 어선의 윤활유 중 약 14%의 폐윤활유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불법 투기나 소각을 통해 처리돼, 해양 및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소각 등은 지난 16년말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발될 경우, 그 행위자나 선박 소유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폐유 등 특정폐기물은 중금속 및 다양한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소각 시 유해성분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이 유발된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상 수거업체에 의뢰하는 등 적법한 폐기물 처리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