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과 함께 교도소 수감 예정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지난 8일 국회의원 박준영(민주평화당)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천7백1십3만6천3백 원을 판결,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의원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서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에서 당선됐으나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김 모 씨로부터 신민당 창당경비 등 명목으로 1억5천2백만 원과 선거자금명목으로 2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2,000만 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책임자에 의해 지출하지 않았으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거치지도 않고 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 판결문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금품 수수 당시 창당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이 그 후 허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개정법 부칙에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는 박준영 씨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불법 선거비용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로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교도소로 수감 이소 될 것으로알려졌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