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

기자명 편집국 (webmaster@everyd.co.kr)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5.18당시 공군전투기 출격 명령과 관련 당시 책임자 규명 등 해당 관련자들 색출과 진실규명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하나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리를 경악케 만들었다”
특정 방송사 뉴스를 통해‘5‧18 당시 전투기가 금남로 상공에 나타나 저공비행을 한 장면’을 150만 광주시민이 목도했다.
국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 무차별적 공격을 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당시 광주 작전에 육군은 물론 공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영상이 한 외신기자에 의해 촬영됐을 것으로 추측, 이미 1990년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활동이 종료된 국방부 5‧18특조위에 대한 한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당시 국방부 5‧18특조위는 공군에 의한 진압작전계획이 검토되었는지 여부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5‧18 진실규명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졌다. 한편으로는 강제 조사권이 부여된 5‧18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150만 광주시민은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 규명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 2. 13.
윤장현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