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국유림 관리소, 적발되면 절도범 처벌

기자명 이동원 기자 (webmaster@everyd.co.kr)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을 맞아 전문적인 약초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과 약초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산나물이 많이 나고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고 차량을 동원하여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들과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산나물 채취로 인한 추락 및 독초 복용 등 사고 발생은 총 65건(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사망자도 2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안전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채취를 금지시키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