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 입후보 예정자는 20일,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기자명 차금희 기자 (dlfjswlrl@gmail.com)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관내 184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전남선관위는 또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사표를 제출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