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아동·성인음란물 유포자도 단속

기자명 강흥석 기자 (snt1004@naver.com)
국내 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음란물을 공유한 카페, SNS 등을 이용해 아동 및 성인음란물을 유포시킨 성인과 청소년 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유명 연예인 합성음란물을 게시·공유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12)군 등 5명을 조사 중이다.
또 카톡 등을 이용해 아동 및 성인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김모(52)씨 등 9(청소년 3명 포함)을 조사 중이다.
A군 등 5명은 지난 3월 초순께 부터 '19○○' 등 카페 4개를 개설, 회원 4701명을 가입시켜 운영하면서 53명의 유명 연예인 합성음란물 684개와 이른바 애니음란물 등을 게시·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27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한 어플에 가입한 뒤 음란물 판매·교환자 정보를 교류하며 카톡 등의 SNS를 이용해 국내 아동음란물 105개를 7명에게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비롯, 나머지 카페 회원 대부분도 초··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이나 부모의 이름으로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인기있는 여자 연예인들을 선택, 호기심 또는 장난삼아 합성음란물을 유포·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카페들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과 함께 연예인 합성음란물의 판매 금액까지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압수된 아동음란물(1479) 중 상당수는 국내 여학생들이 이른바 셀카 촬영한 15분 가량의 동영상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어린 여학생들이 문화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예인 합성음란물은 국내 유명 배우 등의 얼굴을 성인음란물에 합성·제작한 이미지 형태의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채팅 어플이 개발·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플 운영자들이 경제적 영세함을 이유로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충분히 두지 않거나 SNS 시장을 유리한 입장에서 선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회원 수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란물의 제작·판매 및 교환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과 지도를,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다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상품권 등을 받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셀카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도죄(3년이상 유기징역) 보다 무거운 아동음란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포·소지죄(10년이하 유기징역)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무분별한 채팅은 물론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청소년들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힐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 15명 중 성인 7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청소년 8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대신 성교육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