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자 6년간 20톤의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6억 7천만 부당이득 챙겨

기자명 강래성 기자 (dh6115@naver.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 지난 75일 값싼 국내산 젖소고기 20톤가량을 값비싼 한우(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전남 무안군 소재 Y식육식당 대표 S(6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밝힌 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관원에 구속된 S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육질이 떨어져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젖소고기를 생고기, 비빔밥 또는 꽃등심구이 등으로 조리한 후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시가 6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씨는 젖소고기를 구입하면서 적은 량(5%)의 한우와 육우를 함께 구입한 후 한우암소 전문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블로그 등에 국내산 한우만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이 음식으로 조리해 놓으면 육안 식별이 어렵고, 또 일일이 식재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6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젖소는 보통 5(60개월) 가량 사육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 쇠고기의 축종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한우육우젖소)를 확인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