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흥석 기자 (snt1004@naver.com)
'꽃뱀 공갈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꽃뱀 공갈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남 순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꽃뱀 사건)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특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암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617일 주범인 류모(44)의 부탁을 받고 '꽃뱀 사건'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감금에도 해당한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지난해 6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주점에서 선배인 A씨에게 20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16월을 선고받았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