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영암군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자명 차금희 기자 (dlfjswlr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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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영미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과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개인 인성의 중요성이 사라지면서 오늘날 크나큰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인성교육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체험과 실천이 결합된 인성교육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조례내용은 인성교육의 적용 대상을 영암 군민 전체와 영암군 및 그 산하기관, 영암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 했으며, 군수의 책무로 인성교육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과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핵심가치·덕목·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성교육 자료 연구 및 조사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학문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잘 강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와 학교 밖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인성교육을 중점 지원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영미 의원은‘정보량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인성 덕목은 필수이며, 최근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기에, 체계적인 교육 여건으로 인성 역량을 갖춘 군민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차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