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남 도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해 석면 시설물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 및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1군 발암물질로 규정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수입 및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고위험 물질로 인체노출 시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내화성, 내구성, 단열성 때문에 건축재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국비 2,016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 약 19만동을 철거했다.

민병대 의원은 “1970년대를 전후로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정부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더불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