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 없어도 실제 농사 지으면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어야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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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미디어뉴스1 / 문철호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조항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직불금 수령 경험이 없는 귀농ㆍ귀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공익직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2017년 ~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에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예외규정 신설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광영 의원은 “지난해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3년간의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도 공익형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이 개정되면 지급기준을 바꾸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라남도 차원에서 정부가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총 4,471억 원으로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된 소농 직불금은 7만 8천 명에게 92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면적 직불금은 11만 2천 명에게 3544억 원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