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기자명 이동원 기자 (webmaster@everyd.co.kr)

2. 고흥군, 정기분 자동차세 23억5천여만원 이달에 부과.jpg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1기분(6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479건, 2,35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대상이다.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화물차,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1기분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