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안 위협 , 사이버 도박 ‧ 디지털 성폭력 등 징계 사유 다양
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보안위규(4,215건) ▲사이버 도박(860건) ▲이적행위(76건) ▲타인권리침해(5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10,308건 ▲해군(해병대 포함) 1,646건 ▲공군 1,021건으로 육군이 80%를 차지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가 부과된 사례는 총 8,42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같은 사유로 지난해 총 징계 건수의 54%에 이르는 4,552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는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및 병-간부 간 소통,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 향상,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할 정책이다”면서 “다만, 국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 보안 위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의 권익은 물론 안보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 (2020.1 ~ 2021.6)
단위 : 건
구 분 |
2020.1.1. ~ 2020.12.31 |
2020 총계 |
2021.1.1. ~ 2021.6.30 |
2021.6.30 총계 |
총합계 |
||||
육군 |
공군 |
해군 해병 |
육군 |
공군 |
해군 해병 |
||||
타인권리침해 |
33 |
0 |
1 |
34 |
18 |
0 |
2 |
20 |
54 |
이적행위 |
74 |
0 |
0 |
74 |
2 |
0 |
0 |
2 |
76 |
사용수칙위반* |
4,610 |
79 |
215 |
4,904 |
2,475 |
21 |
187 |
2,683 |
7,587 |
보안위규* |
1,225 |
649 |
760 |
2,634 |
989 |
268 |
324 |
1,581 |
4,215 |
사이버 도박 |
549 |
1 |
86 |
636 |
175 |
0 |
49 |
224 |
860 |
영리행위 |
5 |
0 |
0 |
5 |
0 |
0 |
0 |
0 |
5 |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 |
5 |
0 |
0 |
5 |
1 |
0 |
0 |
1 |
6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22 |
3 |
2 |
27 |
9 |
0 |
0 |
9 |
36 |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기타 성비위) |
31 |
0 |
6 |
37 |
7 |
0 |
5 |
12 |
49 |
기타 |
64 |
0 |
3 |
67 |
14 |
0 |
6 |
20 |
87 |
계 |
6,618 |
732 |
1,073 |
8,423 |
3,690 |
289 |
573 |
4,552 |
12,975 |
자료 : 국방부 및 각 군 법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