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군수, 사무관계자 등 53명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A 지자체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결과 이와 관련 모두 53명을 지난 27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A 지자체 군수 선거 당선자 B씨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C씨와 D씨 (당선자 B씨의 지인) 및 제공 받은 선거사무관계자 등 45명을 고발 조치했다.

피고발인 C씨와 D씨는 지난 6월 8일 18:30경 관내 모 식당에서 B씨의 당선 축하 및 선거운동에 따른 노고 격려 명목으로 A 지자체 군수선거 당선자인 B씨를 포함한 선거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557만 원(1인당 76천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하고 C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식사 모임 비용은 갹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이용했던 식당 CCTV확인 결과 참석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원을 활용하여 모금함에 현금을 넣는 척하고 이를 사진 촬영 후 다른 참석자에게 해당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1명이 반복하여 모금 장면을 연출하였을 뿐 실제 모금된 사실은 없었다.

전남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수령한 또다른 지자체군수 선거낙선자인 E씨 등 6명을 고발 조치했다.

피고발인 E 씨 등 3명은 제8회 동시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 군수선거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한 연설 및 연설문 작성 등 선거운동 대가로 총 1,0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원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기부행위와 달리 50배 과태료 규정이 없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73명 중 선거사무관계자 등 신분이 확인된 45명과, 금전을 제공받은 자도 고발하게 되었다” 며 “관련자들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식비를 갹출하는 척 모금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준법정신의 결여가 심각하다고 보고 엄중 조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